화물차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안전 적재기준 의무화

이환주 2019. 1. 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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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해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에 따라 화물차는 적재화물 이탈 방지를 위한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거나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은 덮개·포장을 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에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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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해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18년 12월31일부터 도입,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에 따라 화물차는 적재화물 이탈 방지를 위한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거나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은 덮개·포장을 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에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2월 우리나라 및 일본 도쿄에서 화물차 1300여대를 대상으로 적재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비율은 일본 12.8%로 낮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5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은 적재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적재화물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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