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사망사고 뺑소니 20대 음주운전 확인..윤창호법 적용
(음성=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최근 충북 음성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 붙잡힌 20대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2/31/yonhap/20181231152641175ogdq.jpg)
음성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를 걷던 B(5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 떨어진 A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다.
A씨는 검거 당시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전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그가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것을 밝혀냈다.
경찰 추궁에 A씨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날 청주의 한 식당에 A씨가 머물렀던 것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소주 한병 반가량을 마셨다고 인정했다"며 "보강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2/31/yonhap/20181231152641300trii.jpg)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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