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사람치고 차량 연쇄추돌한 20대 음주운전자
2018. 12. 30. 15:14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2/30/yonhap/20181230151440640eoqm.jpg)
(창원=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창원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20대 보행자 B씨와 주·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후 주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는 등 차례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행인 등으로부터 16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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