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한 中게임사에 서비스 중단 명령

차오름 기자 2018. 12. 28. 19: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중국 법원이 자국 게임사 '37게임즈'의 웹게임 '전기패업'이 한국게임회사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4월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이날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37게임즈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를 서비스하는 위메이드의 파트너사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전기패업이 중국에서 웹게임 매출 3위를 기록하고 모바일 버전도 나온 만큼 37게임즈가 위메이드와 협상을 통해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할 가능성도 높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 지식재산권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저작권자인데 샨다게임즈가 원저작권자인 것처럼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가 불법이라는 점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이번 판결이 샨다게임즈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ising@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