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도 기증·이식 가능..살아있는 사람서 '폐' 적출도

김미영 2018. 12.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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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든 사람의 팔과 다리도 장기 기증·이식이 가능해진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는 '폐'도 추가된다.

개정 법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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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통과
주호영 "많은 분들에 새 삶 열어주길"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든 사람의 팔과 다리도 장기 기증·이식이 가능해진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는 ‘폐’도 추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기 등 이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주호영, 박인숙, 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법안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안 등 6건이 병합심사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했다.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호영 의원은 “팔 이식은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고,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국내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며 “기증자 등록이나 이식대기자 등록,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돼 기증·이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법안 통과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며 “의료 기술의 도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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