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위원장' 최재성 "유치원3법 없이 국조 없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없이 국정조사는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법 처리는 1년 기다리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건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말이 신속이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며 "민주당이 한국당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유치원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서 다음 국회 때 국정조사만 처리한다고 한다"며 "유치원3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해 합의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던가 유치원3법을 처리하던가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말만 패스트트랙인 저속트랙을 진정한 고속트랙으로 바꿔야 맞다"며 "국민 50만명이 동의하면 그 법안은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국민명령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한 정당이 반대하면 법안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도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국민명령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이 유치원3법 처리를 안하니 궁여지책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유치원3법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처리 안 되면 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둘 다 못하더라도 330일 안에 유치원법이라도 처리하자는 것이 패스트트랙 지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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