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등 모델로 위장 초청 접대부로 ..에이전시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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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러시아 등 각국 외국인을 모델로 위장시켜 국내 초청한 서울 강남의 모 모델 에이전시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모델로 위장해 국내 초청된 외국인 중 일부는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10월17일부터 2017년 12월26일까지 총 147차례에 걸쳐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모델로 위장해 가짜 서류를 만든 뒤, 허위초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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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각국 외국인을 모델로 위장시켜 국내 초청한 서울 강남의 모 모델 에이전시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모델로 위장해 국내 초청된 외국인 중 일부는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에이전시 대표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17일부터 2017년 12월26일까지 총 147차례에 걸쳐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모델로 위장해 가짜 서류를 만든 뒤, 허위초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한 모델에이전시에서 외국인 초청업무를 담당하고, 2015년 12월부터는 모델에이전시를 차려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국인들이 광고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짜 서류를 꾸며 모델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외국인들을 국내 초청했다.
A씨가 위장 초청한 외국인들은 국내 유흥업소의 접대부 등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통해 초청된 외국인들이 상당 수에 이르고, 일부 외국인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적 영업에 동원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기도 했다"며 "다만, 초청된 외국인들 중에는 모델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업무가 주요 영업 수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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