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수역폭행' 남성이 발로 찼다는 증거없어"..쌍방폭행 결론
![주점 폭행... 경찰 "여성이 먼저 시비"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2/26/yonhap/20181226121353340takn.jpg)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찰이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 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측은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남성 측은 당시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은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하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행 1명 역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점 밖 다툼으로 B씨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 출동이 30분가량 지연됐고,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성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신고 이후 4분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피의자 간 분리조사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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