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사례..처벌과 치료 병행돼야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18. 12.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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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28)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된 첫 연예인 사례가 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강남구 신사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손승원. 소속사 제공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으나 시민과 택시 기사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승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손승원은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달 18일 기준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에 손승원은 윤창호법에 의해 체포된 첫 연예인 사례가 됐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법률이다.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의 이름에 따온 법이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따라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전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23건이나 됐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도 26건이었고 부상자가 40명,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손승원의 적발 경우처럼 음주로 인한 범죄는 상습적인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영훈 연세마음상담클리닉 원장은 21일 <문TV-배워봅시다>에 출연해 “사람마다 일명 필름이 끊긴 뒤 (뇌의)회로가 형성된 뒤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음주자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그 이유”라며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술을 끊는 법이다. 알코올 중독 환자는 의지만으로 술을 끊을 수 없어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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