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것들]<조세>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감면

2018. 12. 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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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인상된다. 종부세 분납 범위가 250만원 초과금액부터로 확대되고, 분납 기간도 납부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에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인상=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내년에 85%로 상향조정되고,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된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와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보유자에는 현행대로 비과세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율이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기준으로 과표 3억원 이하에는 0.6%(현행 대비 0.1%포인트↑), 3억~6억원에는 0.9%(0.4%포인트↑), 6억~12억원에는 1.3%(0.55%포인트↑), 12억~50억원에는 1.8%(0.8%포인트↑), 50억~94억원에는 2.5%(1.0%포인트↑), 94억원 초과에는 3.2%(1.2%포인트↑)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 2주택자에게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에게는 150%에서 300%로 확대돼 적용된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ㆍ기간 확대=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확대ㆍ허용되며, 분납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해준다.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에 1000만원으로 확대돼 2021년까지 지원된다. 2018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ㆍ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한 확대=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시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 조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보유기간 3년 이상~4년 미만시 10% 공제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4년 미만 6%를 시작으로 15년 이상 보유자에게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 한도(80%)는 유지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국민불편 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실제 입국장 면세점은 세관ㆍ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되고, 전국 공항으로 확대된다.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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