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징용판결, 만일의 경우 대응조치 준비돼 있어"
[경향신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사진)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만일의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5일 NHK에 따르면 모로코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대응을 한국 정부가 취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대항(대응) 조치나 국제 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당분간은 한국 정부의 검토 작업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어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일본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치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개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원고 측 변호인이 한국 내에서 자산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한국 측 공권력이 실제로 집행하기까지는 표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포함한 대항 조치의 준비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압류를 행하는 것은 한국의 공권력”이라며 “이것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지원단은 전날 공식입장을 내고 “신일철주금이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다만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교적 교섭 상황도 고려해 집행 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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