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이디로 판 키워..'업비트' 임직원들 사기 혐의 기소

김기태 기자 2018. 12. 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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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거액을 거래하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다는 건데, 검찰은 이들이 약 1천5백억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적발된 업비트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2위로 꼽히는 대형업체입니다.

검찰은 업비트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숫자 '8'이라는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거짓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디에는 전산조작을 통해 1천2백억 원의 거짓 잔고가 부여됐는데, 업비트는 이 아이디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참여해 혼자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꾸며낸 주문의 규모는 254조 원 상당, 가장매매는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거래소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는 것처럼 보여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는 빗썸 등 동종업계 경쟁 업체보다 늦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때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거짓 거래로 1천5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업비트 이사회 의장 송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비트 측은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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