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김경수, 21일 '피고인 신분' 법원 동시 출석

안 전 지사는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했다.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날 증인으로 나오는 김지은씨를 마주하는 심경, 혐의 부인 입장 등을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안 전 지사가 법정으로 올라가는 동안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수십 명은 그를 향해 "안희정을 구속하라"고 연달아 소리쳤다. 이들은 안 전 지사를 향해 '수행비서는 24시간 불러도 됩니까?', '유죄' 등이 적힌 노란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이 안 전 지사와 같은 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심경을 묻자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심정을 묻는 말에는 "저도 제 재판받기 바쁜 사람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법원을 찾은 보수단체 회원들은 법정을 향하는 김 지사를 보고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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