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기준 기업도 종속회사 연결대상에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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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 역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우선 2019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지않는 종속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령 상 연결대상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도 K-IFRS 적용 기업과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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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 역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상 기업의 연결대상 정의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2019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지않는 종속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기존 규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 외부감사 대상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령 상 연결대상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도 K-IFRS 적용 기업과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기준 결정 시 지배회사의 실질소유권에 따라 배분토록 했다.
회계감사 기준에 대해서도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 대상에 들어간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살펴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 부적정 의견표명, 감사업무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을 거절할 수 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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