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땐 정직 2월 처분해놓고..안팎서 '형평성' 지적

강현석 입력 2018. 12.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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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다른 징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판사들에게 계속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경기도 성남 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한자어를 인용해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사가 재판을 논평했다는 이유로 정직 2월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글 하나로도 정직 처분을 내렸던 대법원이 이번 사법 농단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판사 뒷조사를 하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데도 징계 사유 대부분이 '직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인 것도 논란입니다.

특히 징계가 청구된 13명 중 대부분은 정직 이하의 징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속 재판을 할 수 있어 사법 농단 의혹을 비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장 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했던 수원지법 차성안 판사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이 1명도 없다며 탄핵을 위한 국회 청원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나중에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안에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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