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도급 건설여건 개선 위한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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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이에 LH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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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또 하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기간 연장 시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지 못해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됐다.
이에 LH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LH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파트너로서 하도급사의 지위를 존중하는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시에도 도급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지급임차료·보관비·가설비·유휴 장비비 및 지급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각종 경비에 대해 실제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산기준을 마련한다.
LH는 이번 제도개선이 하도급사의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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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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