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6천860만·4인가족기준 月收185만원↓ 병역면제 대상
2018. 12. 18. 08:48
병무청,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면제 기준 확정
군인 [연합뉴스TV 제공]
![군인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2/18/yonhap/20181218091324020ewqs.jpg)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양비율 규정 등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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