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는 랜덤채팅 규제 '아청법 개정안' [탐사기획-누가 아이들의 性을 사는가]

김청윤 2018. 12. 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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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되는 채팅앱에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이 문제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5차례나 발의됐다.

처음 랜덤채팅 관련 아청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2012년 10월이다.

당시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은 청소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 유통 금지와 청소년과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 이용 금지 등의 '1차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같은 해 11월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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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되는 채팅앱에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이 문제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5차례나 발의됐다. 하지만 ‘정보통신(IT)산업 위축’, ‘악용 우려’ 등 반론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처음 랜덤채팅 관련 아청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2012년 10월이다. 당시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은 청소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 유통 금지와 청소년과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 이용 금지 등의 ‘1차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같은 해 11월 폐기된다.

이듬해 9월에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2차 아청법 개정안’을 내놨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정보가 유통되면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차단·삭제하고 수사 협조를 강제하는 등 내용이었지만 결국 폐기됐다. 이노근 의원 등 11명은 2014년에 ‘3차 아청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랜덤채팅’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해당 서비스제공자는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토록 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처럼 아청법 개정안이 번번이 폐기된 것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확인·신고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청소년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아서다. 법무부의 다소 보수적인 시각도 장애물 중 하나다. 법무부는 2016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면 법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2016년 8월, 올해 2월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 규정과 보호처분 규정 삭제,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남인순 의원은 “성매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며 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하는 것은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을 더 안 좋은 환경에 내몰아 결국 성매매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별취재팀 사회부=박현준·남정훈·권구성·이창수·김주영·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십대여성인권센터, 공공의창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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