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수형인 재심 사건 '공소기각 구형'

유용두 2018. 12.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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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형인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공소 기각' 구형은 사실상 '무죄' 구형을 한 것으로 1심 재판부는 앞으로 한 달 후인 다음 달 17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1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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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형인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4.3 수형인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형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검찰은 70년 전 4.3 당시 군법회의에 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무효임에 해당해 '공소 기각'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공소 기각' 구형은 사실상 '무죄' 구형을 한 것으로 1심 재판부는 앞으로 한 달 후인 다음 달 17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1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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