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억 탈세 신고했는데 포상금 2670만원만 지급..法 "부당"

윤지원 기자 2018. 1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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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상당의 탈세 정보를 제보했는데 포상금을 2600여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모주식회사 관리자로 일한 A씨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급 지급 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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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무조사도 제보 정보가 상당한 도움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수십억 상당의 탈세 정보를 제보했는데 포상금을 2600여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모주식회사 관리자로 일한 A씨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급 지급 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국세청에 자신이 2년간 근무한 회사의 탈세 정보를 제보했다. 삼성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5일간 현장 확인을 실시해 일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약 267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안내했다.

A씨는 2015년 추가로 이뤄진 동일 회사 상대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추징금액 100억여원도 자신의 제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4억2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각 자료는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이 동일 회사 상대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액 36억1800여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한 데 대해 "A씨 제보가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서는 A씨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000여만원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후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추징세액 36억1800여만원까지 포함해 포상금 산정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거부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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