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두 대법관 영장 미루고 양승태로 직진하나

2018. 12. 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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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미루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곧장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법관과 분리해 양 전 대법원장을 곧바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이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하지 않고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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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 "박병대·고영한 영장과 분리
양 전 대법원장 곧장 소환 적극 검토"
행정처 심의관들 '직보' 증거 다수 확보
검찰지휘부 연내 수사 마무리 원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때 가서 보겠다”고 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미루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곧장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판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보’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면서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16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주된 이유는 재청구해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법관과 분리해 양 전 대법원장을 곧바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이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하지 않고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진행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 대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안별로 ‘직접 보고’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엔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법원행정처장을 잇달아 맡았던 두 사람이 양 전 대법원장에 이르는 ‘교두보’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검찰도 지난 7일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영장 기각 당시 “대단히 부당하다”고 법원을 비판했던 검찰은 최근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지휘부는 가급적 이 사건의 연내 마무리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 사건(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 안에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내년까지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내년에는 내년에 맞는 사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특수부 수사력 대부분을 투입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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