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알쓸신잡] 수하물이 사라졌다고?..'일파삼분'신고법 기억하세요

신익수 2018. 12. 17. 04: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끔 황당한 경우가 있다. 여행을 잘 끝내고 입국장에 들어섰는데, 짐이 사라진 경우. 공항 수하물 찾는 곳(Baggage claim)에서 30분 이상 기다려도 짐이 나오지 않으면 십중팔구 '분실·지연'이다. 황당하다. 이런 경우 대처법, 잘 알아두셔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1. 신고 공식 -일파삼분 =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신고다. 바로 옆 수하물 데스크의 항공사 직원에게 하면 된다. 항공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인터넷 접수는 서둘러야 한다. 이때 공식이 있다. 일파만파가 아니라 '일파삼분' 공식. 파손은 일주일, 분실은 3주일 안에 접수(일주일 파손·삼주일 분실)라는 의미다.

2. 분실 책임은 어디에 = 경유를 많이 했다면 어느 항공사에 컴플레인을 해야 할지도 헷갈린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최후의 범인' 공식. 그러니깐, 마지막에 경유한 항공사의 책임이 된다는 뜻이다.

3. 보상액은 어떻게 =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보상액이다. 분실 보상액은 국제 기준을 따른다. 항공사가 속한 국가, 소비자가 탑승한 항공 노선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은 두 가지. 우선 바르샤바 협약. 1㎏에 20달러(약 2만4000원)를 보상해 준다. 20㎏짜리 가방을 분실했다면 약 50만원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하면 최대 1131SDR(SDR,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돈으로 약 180만원 선이다. 선진국 대부분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한다. 한국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도 몬트리올 협약이 기준이다.

4. 수하물이 바뀐 경우는 = 가끔 이런 경우도 있다. 딴 여행족이 착각해서 짐을 바꿔서 나가버린 경우. 이런 때는 수하물 사고로 보지 않는다. 즉, 항공사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다. 승객과 승객의 개인 간 문제인 만큼 항공사 책임은 없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색이 눈에 확 띄는 가방을 따로 챙기거나 이름표를 붙여 자신만의 표시를 해 두는 수밖에 없다.

5. 수하물 빨리 받는 꿀팁 = 이참에 수하물 관련 꿀팁 공식도 하나 알아두자. 비행기에 수하물을 맡기면, 어떤 가방은 빨리 나오고 어떤 가방은 늦게 나온다. 빨리 받을 수 있는 공식이 있다. '선입후출'이다. 먼저 들어간 가방은 나중에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니, 티케팅을 한 뒤에 가방만큼은 가장 늦게 맡기는 게 최선이다.

[신익수 여행·레저 전문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