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우 "우윤근 건은 예시..청와대가 묵살한 첩보 여럿 있다"

김기정 2018. 12. 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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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첩보 보고했다 쫓겨나" 주장
추가 비위 폭로 가능성도 열어놔
대검, 김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


[전 특감반] 폭로 커지는 파장

우윤근 주러 대사(오른쪽)가 10일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노영민 주중 대사 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e메일로 보낸 ‘기자회견문 초안’이란 문서에서 “우윤근 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보고한 첩보 중 (청와대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말 기준 특감반에서 작성해 이첩한 첩보 실적 20건 중 18건이 저의 단독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는 각오로 이 글을 썼다”며 “진실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감찰반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원 소속인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이달 초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억울하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 지금은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있어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e메일을 보낸 것이나 폭로 문서의 파일명이 ‘기자회견문 초안’인 것을 감안하면 대검의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김 수사관은 검찰 7급 공채 출신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e메일에 “비리 첩보 생산에 특화된 수사관으로서 실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우 대사와 관련한 동향을 김 수사관에게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된 건설업체 대표 장모씨 측도 “때가 되면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기자회견문 초안과 함께 언론에 보낸 ‘우윤근 관련 동향’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우 대사 측에 친조카 채용 청탁 목적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2016년 4월 총선 직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찾은 장씨의 서울 성동구 자택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15일 저녁까진 집 안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16일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15일 어렵게 연결된 장씨의 최측근은 문자메시지로 “얘기할 기회가 올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수사관의 동향 보고엔 우 대사와 장씨를 연결시킨 것으로 보이는 A변호사가 등장한다. A변호사는 2011년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고, 이 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다. 물론 우 대사 측은 이를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에서 이 의혹을 수사했음에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취재진이 서울 구로구의 A변호사 자택을 찾았지만 만날 순 없었다. 이곳에 사는 여성은 “(A변호사가) 짐을 여기 좀 둔 게 있다”면서도 “지금은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엔 우 대사의 측근인 김모씨도 등장한다. 우 대사의 지시로 장씨에게 1000만원을 되돌려줬다는 당사자다. 김씨는 1000만원 의혹과 관련해 “장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씨가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기록에 남기기 위해 온라인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 대사와 김씨는 김 수사관과 장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김 수사관을 감찰하던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검찰 내부에선 “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등 강제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해 e메일을 보낸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사 권한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정·이태윤·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청와대 공개에 따라 실명 게재합니다

「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14일 언론에 e메일을 보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폭로하자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실명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을 ‘김태우’라고 지칭하며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이름을 공개함에 따라 이날부터 실명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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