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21억원 빼돌려 주식투자..손해 커지자 자수한 경리직원

조아현 기자 2018. 12.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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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관리하면서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증권계좌로 21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경리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모 선박부품 제조업체 경리직원 A씨(29·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증권 계좌로 모두 21억 7700만원 상당을 이체한 뒤 개인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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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사하서 제공)©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회삿돈을 관리하면서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증권계좌로 21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경리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모 선박부품 제조업체 경리직원 A씨(29·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증권 계좌로 모두 21억 7700만원 상당을 이체한 뒤 개인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공금을 홀로 담당해오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빼돌린 회삿돈을 갚으려 했으나 손해가 불어나자 경찰에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회사 법인계좌와 A씨의 증권계좌 등 금융거래계좌 내역을 분석해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금액 21억 7700만원 가운데 7억원 상당을 반환했다고 전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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