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자 더 받는다..중복률 30→40% 추진

입력 2018. 12. 16. 06:00 수정 2018. 12.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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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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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이런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견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천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한다.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경 시 중복급여 수급자(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급여액 변화]

* 급여액 증가 추계는 평균액에서 중복지급률을 상향 계산한 단순 추계로 중복급여 선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유족연금을 선택 중인 12,526명도 노령 + 유족 40% 선택 가능)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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