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계약서 보니..근무시간도, 해고도 원청 마음

정다은 기자 입력 2018. 12. 14. 20:27 수정 2018. 12. 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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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숨진 김용균 씨와 같은 일을 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계약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갑질을 넘어서 현행법까지 무시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정규직을 꿈꾸던 젊은이들은 그래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성하는 한국발전기술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해지, 즉 해고 사유 중 하나로 발주처 교체 요구가 적시돼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유성규/공인노무사 :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당신 해고될 수 있다. 이건 근로기준법 23조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인 근무시간과 장소는 포괄적 합의라는 조항 아래 사측인 한국발전기술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로 형태는 일근제 또는 교대제 그러니까 업체 편한 대로 정할 수 있고 심지어 시간외근무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킬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으로 전근이나 타 기업으로의 파견도 회사 마음입니다.

노동부의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무 장소, 근로시간과 휴일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죄다 무시된 겁니다.

[유성규/공인노무사 : 포괄적으로 동의를 노동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걸 사용자가 결정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서입니다.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자체를 다 뺏어간 계약서다.]

갑질을 넘어 사실상 노예계약서였지만, 1년간 일하면 비록 하청업체라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유미라, CG : 박천웅)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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