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 사실상 확정..1월 중순 이후 적용

2018. 12.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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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상액은 이달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의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6일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실제 인상은 1월 중순 이후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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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통과..심야 기본료 3천600→4천600원
서울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 사실상 확정(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상액은 이달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의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실제 인상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가결했다.

인상안은 현행 3천원인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시간대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심야 기본요금 거리는 2㎞, 할증 적용시간은 자정∼새벽 4시로 현행과 같다.

서울시는 애초 심야 기본요금을 3천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는 인상액을 4천600원으로 낮췄다. 기존 서울시 안보다 800원 낮아졌다.

서울시는 아울러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현행 2㎞에서 3㎞로 늘리는 대신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의 자정∼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4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교통위는 시민의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위 경만선 의원은 "할증 적용시간과 기본 거리를 늘리는 안은 단거리 승차 거부를 완화할 수 있으나 승객에게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6일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취안대로 확정될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3천원에서 3천800원,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각각 800원, 1천원씩 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실제 인상은 1월 중순 이후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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