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대통령 전용기 제재 대상? 청와대 "명백한 오보"

심수미 입력 2018. 12. 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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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지난 9월 미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에 뉴욕에 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평양을 다녀온 비행기는 제재 대상이기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청와대는 "명백한'오보'를 되풀이하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이렇게 밝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입니다.

북한을 다녀온 항공기는 180일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13일) 지난 9월 평양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도 이 제재 대상이어서 미국의 제재 면제 절차를 받은 뒤에 뉴욕에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고서야 뉴욕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일에도 조선일보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김광일/조선일보 논설위원 : (경유지로) 미국 LA를 검토했는데 막판에 체코로 바꿨다는 겁니다.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청와대와 외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된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관련 절차를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 정부가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G20이 열린 아르헨티나로 갈 때 중간 기착지로 당초 미국 LA를 추진하다 급히 변경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LA에 가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해서 체코로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LA의 경우 내년에도 들를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는 애초에 경유지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제공 : 조선닷컴 '김광일의 입')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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