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이재명 부부에 이어 은수미 성남시장도 재정신청

최인진 기자 2018. 12.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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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 12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을 위해 수원지검을 방문, 재정 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이어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을 했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은 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 은 시장이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며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을 방문,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 재정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등에 대해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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