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는데"..언론 접촉하면 징계 '입단속'

박진주 2018. 12. 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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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직원이 사망했는데도 사측에게는 사고 은폐와 직원들 입단속이 먼저였습니다

사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고, 직원들에게는 언론과 접촉하면 징계하겠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주 24살 생일 축하를 해줬던 외아들, 부모는 일주일도 안돼 장례식을 치르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제 일하게 됐다고 좋아하던 아들이어서 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故 김용균씨 어머니] "고용이 안 돼서 여기저기 서류를 (넣고) 반 년 이상 헤맸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여기예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동료들과 시민단체는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성훈/ 직장 동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발견 뒤에도) 한 시간 동안 방치하고 결국 4시간 후에 119가 와서 저희 동료들이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발전소 측은 사고 발생 18분 뒤인 새벽 3시 50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직원이 사망했는데도 협력업체는 입단속에 급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회사에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에요?) "저희 *** 팀장이요. 총괄팀장입니다."

다른 지역 발전소들까지 언론과 접촉하면 징계하겠다며 직원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고 했지만, 김용균씨가 왜 그렇게 숨져야 했는지 진실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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