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에 어긋난다"며 자제하던 MB, 측근들 대거 법정으로 부른다

이가현 기자 2018. 12. 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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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 전략을 대폭 바꾼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2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받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기일에 앞서 22명에 대한 증인신청 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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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전략 대폭 수정
사진=뉴시스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 전략을 대폭 바꾼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2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리 일정을 고려해 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22명이었던 증인 신청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받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는 것은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정에 증인을 부르지 않았다. 관련자 진술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전부 동의했다. 1심은 서류 증거 조사로만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한 것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했던 것이지 증거 내용 자체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은 1심의 사후심(事後審)이기 때문에 앞서 제출된 증거에 동의한 이상 증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에 “항소심이라 해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기일에 앞서 22명에 대한 증인신청 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의 구속기한(내년 4월 8일)과 공판기일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인신청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주 2회를 원칙으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초 심리가 마무리된다고 볼 때 증인신문이 가능한 기일은 13회 정도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신청 및 입증 계획을 듣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정식 재판은 내년 1월 2일 열린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 요청은 증인을 절반 정도로 줄여 달라는 뜻인 것 같다”며 “이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증인으로 반드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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