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혁신학교 반대 주민에게 등 맞아.."처벌 의사 없어"

이철 기자 2018. 12. 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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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송파구에서 혁신학교 관련 지역 주민 간담회를 마친 후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가락동 헬리오시티 내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입주 예정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교육감이 간담회를 마친 후 나가려 하자 혁신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조사 후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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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입주주민 간담회서..현행범 체포후 석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실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송파구에서 혁신학교 관련 지역 주민 간담회를 마친 후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가락동 헬리오시티 내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입주 예정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교육감이 간담회를 마친 후 나가려 하자 혁신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후 학부모들과 경찰이 뒤엉킨 가운데 30대 여성이 조 교육감의 등을 뒤에서 한 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조 교육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곧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조사 후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말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가락시영아파트를 헐고 9510세대 규모로 재건축한 아파트로, 내달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 가락초, 해누리초·중의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학교가 혁신학교로 전환하려면 학부모·교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학운위 심의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설학교는 교육감이 임의 지정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이에 "교육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지정하는 것은 행정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예비학부모회는 지난달 30일 가락초, 해누리초·중의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5811명의 온오프라인 반대서명서와 전체 예비학부모 74%에 달하는 반대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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