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8명 중 26명이 미등기 이사..한유총 법적 효력 논란 가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미등기 이사면 무효될 수도
한유총 "지회장 바뀔때마다 변경 어려워..등기 관계없이 역할 수행 가능"
미등기 이사로 선관위 꾸려 이덕선 이사장 선임..법적효력 없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016년 이후 등기이사를 갱신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해 한유총내 38명 이사들 중 26명이 미등기 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를 현재 진행중이다.
12일 한유총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시장을 포함해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38명의 이사 중 26명이 미등기 이사였다.
민법에 따르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은 지회의 연합체인데 지회의 장이 당연직 이사로 재직한다. 그런데 지회의 장이 바뀔때마다 등기를 하기에는 비용적 문제도 있어서 이사장이 정상적으로 바뀔때마다 한 번씩 등기를 해왔다"며 "(이사가) 제각각 임기를 갖고 있는 사단법인이 임원등기 변경이 있을 때마다 즉시 바꾸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26명의 미등기 이사 중 당연직 이사인 지회장은 과반이 넘는 14명이다. 이사장도 전임 이사장인 김득수 이사장으로 돼있으며 등기부등본 상 이사들의 등기는 2016년 8월29일 일괄처리 되어 있다.
문제는 미등기 이사들의 법적 효력이다. 홍민정 변호사는 "미등기 이사가 의결행위를 했을 경우 그 의결 결과의 공신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변호사도 "미등기 이사를 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미등기 임원은 의결권 행사를 법적으로 행할 수가 없다"며 "만약 미등기 이사가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무언가를 집행했다면 회원 중 누군가 그 의결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2016년 8월29일 등록된 이사 외의 이사들이 의결을 한 내용은 무효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정관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게 돼있고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한유총이 적용하고 있는 정관은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정관이라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한유총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난 11일 제8대 이사장으로 이덕선 이사장을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의한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에는 단일 후보가 입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 없이 이사장으로 확정하도록 했다.
이사와 정관이 법적 효력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제의내용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의 주장이)본인들의 편의에 의한 주장인지 일반적인 것인지 우리도 알아봐야 한다"며 "법률 자문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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