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내면.." 음주 사고 가해자에 금전 요구 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부산=강성명기자 2018. 12.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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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 씨(36)는 1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인근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263%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됐다.

현장에서 이를 적발한 경찰관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부서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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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 씨(36)는 1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인근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263%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됐다. A 씨는 음주측정을 받던 중 화물차를 몰고 도망가려다 도로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 범퍼를 들이받았다.

현장에서 이를 적발한 경찰관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부서에 넘겼다.

하지만 사고 조사를 맡은 B 경위(58)는 A 씨에게 7일 전화를 걸어 경찰차 수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B 경위는 “전과도 있고 순찰차가 파손돼 구속될 수 있다. 200만 원을 주면 음주만 적용해 불구속 처리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은 A 씨가 10일 경찰서를 찾아가 다른 경찰관에게 B 경위와의 통화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진짜 돈을 주면 불구속 될 수 있냐”고 물으면서 알려졌다. 이를 들은 경찰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감찰부서에 알렸다.

이에 대해 B 경위는 “A 씨가 차량 보험이 배우자 명의이고, 자주 사고를 내 보험처리가 힘들다면서 현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순찰차가 새 차라 수리비가 200만 원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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