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28차례 차로 들이받은 30대남성 영장기각
우장호 2018. 12. 12. 15:12
법원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50대 여성을 20차례 이상 차로 들이받은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7)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태경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정오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를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충격으로 왼쪽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차 뒤편에 이중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28차례에 걸쳐 차량을 후진 이동시켜 A씨를 충격한 것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초기화된 김씨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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