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3선거사범 수사 마무리..1천800여명 기소의견 송치

2018.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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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흑색선전·현수막 훼손은 늘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올해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5천여명을 단속해 2천명 가까운 인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 5천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천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

이로써 6·13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천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단속 인원은 5천931명에서 5천187명으로 744명(12.5%) 줄었고,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36명(52.9%) 감소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용 일상화 영향으로 흑색선전 사범은 1천545명에서 1천752명으로 207명(13.4%) 증가했다. 올해 선거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고 설치 장소가 확대돼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62명(17.2%) 늘었다.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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