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2018.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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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기부금 단체 11곳도 공개..K스포츠재단 포함
세무서 간판 촬영 이재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 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기준 포탈세액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올해 명단에는 한국콜마 윤 회장이 포함됐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천900만원이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K스포츠재단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두 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K스포츠재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6.10.26 kane@yna.co.kr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천만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는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1곳이었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3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있었다. K스포츠의 증여세 추징액은 2억2천300만원이었다.

공익법인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가 4곳이었다.

한 종교단체는 연말정산 사용을 목적으로 신도의 자녀 명의로 고액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관리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한 사회복지단체는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인 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이름과 법인명 등이 공개된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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