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관광객 성추행' 3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3년'

우장호 2018.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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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죄질 무거워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문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2시50분께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여성 관광객 A(2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신 A씨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침입해 몹쓸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문 주거에 침입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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