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증거, 차고 넘친다던 김부선..檢 "사진 한 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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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의 스캔들 논란은 어느정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이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김부선이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가 끝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김부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결국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김부선과의 만남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처벌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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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의 스캔들 논란은 어느정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이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김부선이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가 끝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지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지사에게 한 스캔들 관련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게 고발 내용인데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를 비롯해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한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설사 이 부분이 죄가 되더라도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김부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며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제삼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지사 측이 김부선와 김영환 전 후보가 공모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김부선과의 만남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처벌은 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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