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내 집 마련 찬스.. 장롱 속 청약통장 덕 좀 볼까

정순우 기자 2018. 12. 1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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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수도권 일반분양 1만5000가구.. 바뀐 청약제도 잘 확인해야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를 내건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확정·시행되면서 밀렸던 수도권 아파트 청약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일반 분양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 아파트가 포함된 데다 판교, 위례 등 서울에 준하는 인기 지역 분양이 다수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점 산정이나 추첨제 물량 배정 방식이 바뀌었고 무주택 판별 기준, 전매 제한 등 제약도 강화됐기 때문에 바뀐 제도를 숙지하지 않고 무작정 청약에 도전했다가는 당첨되고도 무효 처리되거나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에 도전하기 전 본인의 가점과 자금 조달 능력부터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달 분양하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9구역 재개발 아파트 ‘DMC SK뷰’의 완공 후 예상 모습. 이 단지를 포함해 이달 수도권에서 1만555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SK건설

분양가 저렴한 공공택지 '주목'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번 달 수도권에서는 2만1459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배정 물량을 제외한 1만5558가구가 일반 분양이다. 서울에서는 삼호가든 3차 재건축인 '디에이치 라클라스'와 응암1구역 재개발 '힐스테이트 녹번역'이 이미 높은 경쟁률 속에 청약을 마쳤고, 수색증산뉴타운 9구역 재개발인 'DMC SK뷰'가 분양된다. 753가구 중 250가구가 일반 분양이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만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워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00만~2000만원 선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한다. 은평구 K공인 관계자는 "수색증산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편이어서 조합원 입주권에 3억원 정도 웃돈이 붙어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에서는 북위례와 성남 대장지구의 아파트들이 대거 분양에 나선다. 두 지역 모두 서울 강남권에 인접해 있어, '준(準)강남'으로 불리는 곳들이다. 북위례는 공공택지여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할 전망이다.

북위례 첫 분양 아파트인 '위례포레자이'(559가구)는 오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며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가구)도 비슷한 시기 분양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위례신도시에서 2015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분양 아파트다.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3㎡당 20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포함된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당 3200만원대다.

성남 대장지구에서 분양하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990가구)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974가구)는 분양가를 3.3㎡당 2000만~2100만원 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주변 아파트 최근 분양가 보다 10% 이상 저렴하다. 올해 6월 분양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의 분양가는 3.3㎡당 2350만원이었고, 대장지구 내 다른 사업자들은 2500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판교동 아파트의 KB부동산 평균 시세는 3.3㎡당 3026만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대장지구 택지 개발 사업 출자사가 직접 분양하기 때문에 성남시 기조에 맞춰 분양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바뀐 청약제도·전매 제한 기간 챙겨야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청약 요건부터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무작정 청약했다간 당첨이 취소되고 다음 청약에 도전할 자격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최근 분양해 큰 인기를 모았던 래미안리더스원(서초 우성1차 재건축)은 당첨자 중 200여 명이 당첨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했다.

바뀐 청약제도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추첨제 물량 확대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50%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구분 없이 추첨으로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추첨 대상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또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새집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특별 공급을 노리는 신혼부부(결혼 후 7년 이내)는 결혼 후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이달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주택 보유 이력을 가진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 자격을 일괄적으로 박탈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10월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공공택지 청약에 도전하는 사람은 전매 제한 기간과 실거주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당첨 후 8년간 분양권 또는 집을 팔 수 없으며 입주 후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가 시세의 70~85%면 6년, 85~100%면 4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각각 3년, 1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주어진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자들은 본인의 청약 자격과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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