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비리 근절..신뢰 회복하겠다

이상미 기자 2018. 12. 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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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현장의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으로 교육현장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비리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과 같은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걸 막고, 동일한 잘못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는 사립학교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감사 결과는 실명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정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범위도 확대됩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립유치원 문제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 학사 비리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 비리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서…"

아이들에게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1천여 학급 더 늘리고, 오후돌봄 시간을 보장해 학부모 만족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내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내년에 3학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확대해,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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