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파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법원 "의료 중개 행위"

2018. 12. 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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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터넷에서 쿠폰을 구입해 성형수술이나 시술 등을 싸게 받으면 불법일까요? 소비자들은 저렴하기 때문에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쿠폰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런 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했거든요.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때 성행하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성형수술이나 미용 시술 상품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쿠폰을 판다는 광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런 식으로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운영하며 무려 43개 병원에 환자 5만여 명을 알선한 업자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할인 성형 쿠폰을 판다며 환자들을 유인해 병원에 소개했습니다.

진료비의 15~20% 정도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체 진료비 34억 원 중 6억 원을 챙긴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중개한 행위로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알선,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시술 상품 구매 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고,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폭을 과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쇼핑몰 운영업자는 징역형을, 의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호균 / 변호사 - "의료인한테 환자가 쏠리도록 하는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소개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협의해 저렴한 가격에 광고를 했을 뿐이라는 운영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때 유행했던 성형 쿠폰 광고는 앞으로는 자취를 감출 전망입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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