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한다..5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

한재준 기자 2018. 12.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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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약 128만명 중 구직의욕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만~5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 형식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실업부조가 도입되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의 지원 대상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중심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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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용부 '2019년 업무보고'..취약층 일자리 방점
청년구직지원금 신설, 8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내년도 고용부 업무보고에는 Δ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Δ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Δ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 안착 등 3가지가 핵심과제로 담겼다.

먼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 도입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선진국의 실업부조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 등 까지 확대했다. 대신 지원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약 128만명 중 구직의욕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만~5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 형식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실업부조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근로빈곤층을 정부가 지정해 자기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실업부조가 도입되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의 지원 대상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중심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고용부는 내년에 실업부조에 대한 공론화와 예산 협의를 거쳐 2020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News1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급여도 현행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23조원으로 19.3% 증가했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 지원과 직업 훈련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취업 지원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의 구직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졸업 2년 이후의 장기실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는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40%, 60% 부담해 1083억원을 마련했다.

청년 취업과 근속 지원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8만8000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예산도 3417억원에서 6745억원으로 증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상과 에산이 내년에 2배로 확대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에 신설되며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근로자를 위해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에게도 90일간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여성 근로자는 약 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5일(유급 3일, 무급2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에는 5일분의 임금이 지원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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