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혜경궁 김 씨' 의심 김혜경 불기소

2018. 12. 11. 16:3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소유주로 의심받아온 김혜경 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혜경 씨를 불기소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때 '혜경궁 김 씨'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글을 '혜경궁 김 씨' 계정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명이 사용했다며, 김혜경 씨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현재 단계에서는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혐의 판단이 어렵다며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 YTN 개편 구독하면 총 300만원의 행운이!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