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혜경궁 김 씨' 의심 김혜경 불기소
2018. 12. 11. 16:33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소유주로 의심받아온 김혜경 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혜경 씨를 불기소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때 '혜경궁 김 씨'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글을 '혜경궁 김 씨' 계정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명이 사용했다며, 김혜경 씨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현재 단계에서는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혐의 판단이 어렵다며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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