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이재명 "예상했던 결론, 외려 온갖 음해 허구로 밝혀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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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키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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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오후 3시 31분께 경기도청에서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조폭설, 트위터, 일베, 스캔들 등 온갖 음해가 허구로 밝혀진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믿고 지켜봐주신 경기도민께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로 도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 기소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여러분도 저에게 탈당을 권유할 게 아니라 입당해달라"며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입장문 발표 후 부인 김혜경 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엔 "질문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키로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날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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