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기소 가닥..'혜경궁 김씨' 무혐의

장민성 기자 2018. 12. 1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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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은 인사 조치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함께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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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은 인사 조치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함께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김 씨가 맞는지, 김 씨가 문제가 되는 트윗 글을 올린 게 맞는지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이 지사 부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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