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파탄.."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등 돌려줘야"

박채오 기자 2018. 12.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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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선다면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주성화 판사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과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식 비용 1113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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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선다면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주성화 판사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2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이미 도박과 게임으로 과다한 채무가 있던 A씨가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아내가 "도박을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남편이 도박 등을 멈추지 않자 두 사람은 지난 3월29일부터 별거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과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식 비용 1113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현물로 받은 예단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하객 식대비, 청첩장 및 답례장 비용, 신혼 여행비 등 849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1349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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