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외국어번역행정사 취득 위한 텝스 기준점수 낮춘다

2018. 12.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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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능력 필요한 부분 조정..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취득용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일부 점수 기준이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취득에서 외국어 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중 텝스의 쓰기 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이 10% 포함돼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2·3급 청각장애인에게는 텝스 쓰기 시험 기준점수를 일반 응시자의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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