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당원권 정지된 분들, 원내대표 투표 안 하는 걸로"
"선거권 행사 안 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생각"
당원권 정지 친박이 다수, 선거 영향 미칠 듯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체 의견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 안 하는 걸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중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는 권성동 의원 1명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친박(박근혜)·잔류파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보다 비박·복당파 대표주자인 김학용 의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는 당규를 고쳐서 새로운 당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 당원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당규가 엄격하단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심지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도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 부분은 너무 억울한 경우”라며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당원권이 풀려 있고 어떤 분은 묶여 있고 하니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전당대회 전에는 고칠 것”이라고 했다. 친박·잔류파에서 검찰 기소에도 당원권이 정지 안 된 일부 복당파 의원을 겨냥, “단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 앞서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성 차원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를 푸느냐 안 푸느냐 그 문제만이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 전체가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당원권 정지를 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안 풀었고, 그 뜻은 당원권 정지된 분들 시작이 어디였든 간에 선거권을 행사 안 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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