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데리고 원룸에서 지내며 신고 안한 2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5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13)양과 C(13)양 등 실종아동 2명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5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13)양과 C(13)양 등 실종아동 2명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B양과 C양을 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하는 동안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 '모텔·축사 우후죽순' 국가대표 선수촌 주변 심각
- ☞ "잊어버려서 미안"…부상선수에 비즈니스석 양보한 박항서
- ☞ "유부남에게 성폭행" 무고 혐의 20대 여성 항소심은?
- ☞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대표의 '북미 정상회담' 드레스
- ☞ "한밤 공장서 일하다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 ☞ 북치고 장구치고…손흥민, 레스터시티전 1골 1도움
- ☞ "병원서 내 신장 훔쳐갔다"…태국여성의 눈물
- ☞ 보강 수업 핑계로 10대 성추행한 학원 원장 집유 3년
- ☞ 전직 메이저리거 교통사고 사망에 야구계 애도 물결
- ☞ "에스프레소처럼 진한…." 감독 데뷔한 개그맨 박성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연합뉴스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김호중' 방문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연합뉴스
-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 연합뉴스
- 브라질 홍수로 도심에 피라냐 출현…"최소 3년 수생태계 파괴" | 연합뉴스
- 문 열리고 8초 만에 "탕탕탕"…'LA 한인 총격' 경찰 보디캠 공개 | 연합뉴스
- 여고생 열사 조명 5·18 기념식 영상에 엉뚱한 인물사진 | 연합뉴스
- 열받는다고 아파트 입구 막는 차량들…경찰 대처는 제각각 | 연합뉴스
- '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